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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ra Kai Ep 5 - "Counterbalance"
작성자:
김민정
조회:
23612
등록일:
2019-07-03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정부, 문재인 정부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 발표(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는 아이를 낳기 전 임신만 해도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짧게 할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도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이며,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이다. 내용은 크게 Δ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Δ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Δ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등 세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기 여성노동자'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이후 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은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법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남성육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남성의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두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현행 상한 150만원에서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육아휴직 남은 기간 두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내년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총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뼈막
<embed src="http://www.youtube.com/v/aDTUH8VkhVE?version=3&hl=ko_KR"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560" height="315"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embed> <br> <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17/12/26/0003118205_001_20171226160200482.jp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정부, 문재인 정부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 발표(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는 아이를 낳기 전 임신만 해도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짧게 할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도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이며,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이다. 내용은 크게 Δ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Δ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Δ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등 세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기 여성노동자'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이후 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은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법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남성육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남성의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두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현행 상한 150만원에서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17/12/26/0003118205_002_20171226160200523.jp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 News1 최진모 디자이너◇육아휴직 남은 기간 두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내년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총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뼈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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