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제한 대상 밖...규정 없어이해관계 직무여부도 애매해[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정부 조직에 파견됐다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50%대의 수익률을 올린 금융감독원 직원을 향한 공분(共憤)이 정부 불신으로 번지고 있지만, 그를 처벌ㆍ징계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액수ㆍ횟수까지 제한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이들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이 들끓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관련 규정을 깐깐하게 적용하더라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죄’ 정도만 물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

19일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작년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하다 관련 투자로 시세 차익을 낸 금감원 직원 A씨는 일단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2장 5조)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가 금전적 이해와 관련이 있을 때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상급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