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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안(Jung-an Chae) - LIVE『2000年07月25日「뮤직뱅크」【편지】』
작성자:
김민정
조회:
20153
등록일:
2019-09-11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지검이 승진을 대가로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 받은 전현직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직 경찰서장인 A(6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B(47·총경 승진후보자)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 당시 형사과장이던 B씨로부터 부하직원을 승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실제로 B씨의 부하직원인 D(39·현재 경위)씨는 당시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승진을 한 D씨와 함께 당시 D씨의 팀장이던 C(47·경위)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형사과장이었던 B씨와 팀장 C씨가 팀원 D씨의 승진을 당시 경찰서장인 A씨에게 부탁했고 실제 승진이 이뤄진 뒤 돈과 양주를 주고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10월 26일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청이 지난 2010년 감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고도 직무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B씨에 대한 총경 승진 후보자 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A씨가 검찰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것이다. 전직 경찰서장이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B씨는 올해 초 총경 승진후보자가 됐다. A씨는 진정서에서 B씨가 수사 지원비를 횡령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별도 횡령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검찰의 수사에 따라 당시 경찰서장인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과장이었던 B 씨와 팀장 C씨, 팀원 D씨는 각각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woman@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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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 src="http://www.youtube.com/v/1Avc4-dFKt8?version=3&hl=ko_KR"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560" height="315"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embed> <br>[제주CBS 이인 기자]<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15/12/31/20151231112749332340_99_20151231112904.jpg?type=w647" alt=""/>제주지검이 승진을 대가로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 받은 전현직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직 경찰서장인 A(6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B(47·총경 승진후보자)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 당시 형사과장이던 B씨로부터 부하직원을 승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실제로 B씨의 부하직원인 D(39·현재 경위)씨는 당시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승진을 한 D씨와 함께 당시 D씨의 팀장이던 C(47·경위)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형사과장이었던 B씨와 팀장 C씨가 팀원 D씨의 승진을 당시 경찰서장인 A씨에게 부탁했고 실제 승진이 이뤄진 뒤 돈과 양주를 주고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10월 26일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청이 지난 2010년 감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고도 직무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B씨에 대한 총경 승진 후보자 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A씨가 검찰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것이다. 전직 경찰서장이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B씨는 올해 초 총경 승진후보자가 됐다. A씨는 진정서에서 B씨가 수사 지원비를 횡령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별도 횡령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검찰의 수사에 따라 당시 경찰서장인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과장이었던 B 씨와 팀장 C씨, 팀원 D씨는 각각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woman@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a href="https://bbdevtt.com/hogame/">호게임</a><br><a href="https://trpz.org/mobilecasino/">모바일카지노</a><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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